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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메세지나 전화 수신을 차단하는 방법

운앵 2022. 11. 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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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두낫콜(www.donotcall.go.kr/teldeny/) 신청.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차단 시스템이며 등록하면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는 이에 따라서 통신판매 전화가 불가능.
2. 후후(WhoWho), 후스콜(Who`s Call) 로신고 건수가 많은 전화나 문자는 수신하지 않게 설정.
3.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스팸 방지 서비스를 이용.


우선 두낫콜(www.donotcall.go.kr/teldeny/).
정부에 등록한 업체들이 나의 개인정보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내게 연락을 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내가 특정 사이트나 매장 등을 이용하면서 정보 수신을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직접 연락해서 정보 수신을 거부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부 설정을 해야 한다. 만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보가 수신되는 경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integration/main.do) 등에 자료를 상세히 준비해서 신고하자.

그러나 불법 업체는 이런 안전망도 개무시하고 연락을 할 것이 뻔하니 안심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런 불법 업체는 법망을 가능한 피하기 때문에 두낫콜만 써서는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후후(WhoWho)나 후스콜(Who`s Call)이다. 후후가 어플 기능이 좋긴 하지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많기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주의 바란다. 후후는 KT에서 후스콜은 네이버에서 제공한다. 둘 모두 스팸은 물론이고 신고건수가 많은 전화가 수신되는 경우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신고로 많이 접수된 번호인지 알려준다. 또한 후후는 이런 신고가 많은 전화의 수신을 차단하여 수신이 온 지 1초도 안되어 수신차단을 시키는 등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까지 오면 80%~90%는 예방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10%는 후후나 후스콜로도 제보가 들어가지 않은 불법업체나 내가 수신을 거절하지 않았던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나 후자인 경우에는 정보 수신을 원치 않으면 반드시 거절 의사를 밝히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각 통신사에서 가장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팸차단 어플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자. 060, 070, 080 수신차단 및 해외에서 수신되는 전화 차단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있는 스팸차단 기능을 이용해 어플 없이도 특정 번호를 차단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경찰청??? 부서 /??? 법원??? 판사 /??? 지점장 등등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링크"를 걸어 발송하는 스미싱의 경우 대부분 낚시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 할지라도 발송 번호가 해당 기관의 번호인지 알아보고 링크를 열어보는 것이 지당하다. 해당 기관의 번호를 모른다? 문자에 적힌 기관명을 메모해놓고 114 같은 곳에 물어보자. 그리고 그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해당 건으로 문자를 발신했는지도 확인하자.

불편하더라도 대충 넘기는 그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가벼이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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