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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단통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 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 힘 박충권 의원이 재발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통법을 폐지, 선택약정을 유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며, 입법에 힘썼지만 상임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21대 국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이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폐지에 앞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폐지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급진적 폐지에는 반대, 점진적 폐지에는 찬성이라는 방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통법 폐지를 이뤄내지 못했으며, 상임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양쪽 정당의 행보를 떠나 여러모로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산적한 안건들이 많아서 처리가 늦어질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른 굵직한 사안들이 많고, 최근에는 네이버 라인, 방통위제제, KC인증 등등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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